■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 | ||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 이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판매업 상호(명칭) | 오피스안 | ||
판매업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27번길 125 | ||
판매업 대표전화 | 031-798-9341 | ||
유해화학물질 정보 | 물질명 | 에틸알코올 (Ethyl alcohol) | |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 64-17-5 7732-18-5 | ||
용도 | 실험연구용 시약 외 사용금지 | ||
취급 기준 준수 | 취급시설 |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작업시 반드시 국소 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기장치는 방폭설비를 할 것 | |
화학사고 예방 | 눈에 들어갔을 때 많은 양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5분 이상 눈을 세척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즉시 벗고 15분 이상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을 것. 노출로부터 환자를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정지 및 곤란 시 인공호흡 실시 및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의식이 있을 경우 즉시 2~4컵의 물이나 우유를 제공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의료진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 ||
보관ㆍ저장 | 접지 및 등전위 접지필요, 옥외 또는 격리된 건물에 보관할 것. 인화성액체와 함께 저장할 것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 ||
운반 | 피부접촉, 증기흡입 및 눈에 침입 방지, 모든 용기는 접지시킬 것. | ||
기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95%의 에탄올 입니다.
용량 : 300ml
원산지 : korea
* 절대로 먹지 마세요!!
*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Ethyl alcohol 95%
Linear Formula | C2H5OH; C2H6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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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Weight | 46.07 |
Product Name(한글명) | 에틸알콜 에탄올 |
Synonym | |
Maker | |
Catalog Number | |
Assay | 95% |
Grade | |
Package | 300ml |
Price | |
mp(Melting Point) | -114℃ |
bp(Boiling Point) | 78.5℃ |
d(Density) | 0.789 |
Fp(Flash Point)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