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알콜 에탄올 (95%) 화)3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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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오피스안

판매업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27번길 125

판매업 대표전화

031-798-9341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에틸알코올 (Ethyl alcohol)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64-17-5

7732-18-5

용도

실험연구용 시약 외 사용금지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작업시 반드시 국소

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기장치는

방폭설비를 할 것

화학사고 예방

눈에 들어갔을 때 많은 양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5분

이상 눈을 세척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즉시 벗고 15분 이상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을 것.

 

노출로부터 환자를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정지 및 곤란 시 인공호흡 실시 및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의식이 있을 경우 즉시 2~4컵의 물이나 우유를 제공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의료진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보관ㆍ저장

접지 및 등전위 접지필요, 옥외 또는 격리된 건물에 보관할 것.

인화성액체와 함께 저장할 것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운반

피부접촉, 증기흡입 및 눈에 침입 방지, 모든 용기는 접지시킬 것.

기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5%의 에탄올 입니다.

용량 : 300ml

원산지 : korea 





* 절대로 먹지 마세요!!

*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Ethyl alcohol  95%

Linear FormulaC2H5OH; C2H6O 
Molecular Weight 46.07 
Product Name(한글명)  에틸알콜 에탄올
Synonym  
Maker
Catalog Number
Assay 95% 
Grade
Package 300ml 
Price
mp(Melting Point) -114℃ 
bp(Boiling Point) 78.5℃ 
d(Density) 0.789 
Fp(Flash Point)

13℃